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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세무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전월분이 이월되서 엄청 많아 보이네요.
이중 메인은 종합소득세!!!!!
22년 소득분 까지는 개정전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종합소득세 신고과표
내년부터는 개정된 종합소득세 세율로 적용됩니다. (이미 근로소득세 받으시는 분들은 변경된 세율로 적용중 이실거에요)
2023년 변경 종합소득세 세율(24년 소득분 부터 반영)
올해 연말정산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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