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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열람은 민원실에 방문 시 가능하며(온라인 조회 불가) 방문하여 확인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기 위해 홈텍스에에서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제출 탭에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선택합니다.
아래 붉은색 박스에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첨부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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