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일용직 소액부징수를 살펴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게되서 포스팅합니다.
■ 소액부징수란?
-간단히 얘기하면 소득에 세율을 곱한 값이(납부해야 할 세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찾아보니 각 세법별로 소액부징수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1.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위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용직 소액부 징수의 예를 볼까요~
[일용직 세금계산]
일용직의 경우 급여의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있고 "산출세액"의 55%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용직에게 세금 없이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187,000원입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는 완납적 분리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요.
2. 부가가치세법
요건 소액부징수는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를 안 한다는 건데 확정신고 때 내셔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하지만 요건 납부의무를 면제한 다는 건데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3천만 원 미만 있는데 공급대가 금액이 상승했네요.
3. 법인세법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참고할 사항으로 소득세법에서는 거액을 소액으로 나눠 매윌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나 법인세는 이자소득 역시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4. 그밖에...
참고로 소액부 징수는 아니지만 최저한이라는 게 있어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오늘은 일용직 하나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ㅋㅋㅋ
다음에 또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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