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월의 세무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세무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1월 31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2월 1일에 다양한 신고가 몰려있네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월 1일에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7~12월에 "지급분"에 대해서 신고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고방법을 검색해봣는데 손택스나 홈택스 모두 과정이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0.5%의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파악이긴한데... 원천징수 의무자도 뭔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4분기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자 않는 근로자.
참고로 일용직 1일 비과세 금액은 187,000원인 거 알고 계시죠
지난 포스팀 참고자료로 올려놓을게요
https://taxmonster.tistory.com/19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입니다.(병의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등)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수입금액과 수취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의료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체크하세요
참고로 국세청 블로그의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링크 붙여놓을게요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2216148058
[개인사업자 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2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가
25일까지니 참고하세요~
이상 2월의 세무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Bye Bye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신고방법 (1) | 2021.02.03 |
---|---|
현금배당 회계처리 (1) | 2021.01.26 |
간이과세배제 (0) | 2021.01.19 |
소액부징수(일용직 세금, 아르바이트 세금) (2) | 2021.01.18 |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0) | 2021.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