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끝났고
이젠 연말정산과 결산작업으로 열일해야할 타이밍입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결산작업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결산과 관련하여 중간현금배당 or 현금배당의 실무 회계처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식배당은 시간될때 따로 올려볼게요)
회계처리에 앞서 배당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갈게요.
1. 배당기준일
중간배당이 아닌경우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말을 의미합니다.
배당은 상법상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을
확정해야 하는데 법인결산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배당결의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이 결의된 날입니다. 배당 결의를 통해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익준비금
상법 458조를 보면 배당을 결의한 경우 회사는 자본금의 1/2가 될 때까지 이익 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3억, 현재 적립 이익준비금 1억, 당기 배당 2억 결의
하였을 경우 2천만 원의 준비금을 최소한 적립하여야 합니다.(자본의 1/2를 초과 하면 임의적립금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회계처리 실무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참고로 저는 스마트 A사용자입니다.).
[현금배당 회계처리]
[배당소득의 지급 의제]
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소득세법 찾으러 가볼까요~.
찾는 김에 시행령도 살펴볼게요.
배당이 지급되면 다음 달 10일에 반드시! 배당소득으로 원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당소득도 지급 의제가 있습니다. 이는 배당 결의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11월~12월 결의 시 => 익월 2월 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
결산 처분 시 =>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은 3월에 주총을 진행하니 6월말까지겠죠!)로
위 내용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 밖의 다른 소득의 지급 의제는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9
일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그럼 좋은글로 다시 찾아올게요~ BYE BYE.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접대비 한도(적격증빙없는 접대비 3만원) (0) | 2021.02.03 |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신고방법 (1) | 2021.02.03 |
2월의 세무일정 (3) | 2021.01.25 |
간이과세배제 (0) | 2021.01.19 |
소액부징수(일용직 세금, 아르바이트 세금) (2) | 2021.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