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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개편됩니다.
먼저 위택스에 소개되어있는 주민세를 살펴볼게요.
요약하자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균등분+재산분), 종원원분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분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개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재산분 =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납부기간도 8/1~8/31로 변경됩니다.
(작년까지 재산분은 7/31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이었습니다.)
요약
1. 주민세 재산분은 기존 7/1~7/31이었던 신고납부 기간이 8/1~8/31일로 변경되었다.
2. 주민세 균등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고지된다. 끝.
주민세 재산분[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
https://taxmonster.tistory.com/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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