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한이 올해(2021년)부터 8/1~8/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47
오늘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사업장에 따라 고지되는 주민세 균등분과는 달리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사업장 연면적이(자가 타가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라면 연면적 * 250원으로 계산을 하되 총면적에서 비과세 면적은 제외해야 합니다.
(연면적 xxxx㎡ - 비과세 연면적 xxx㎡) * 250원 참고-계산할 연면적이 330㎡ 초과 시 에만 해당
사업소의 면적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는 상이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참고로 연면적에서 제외(비과세)되는 항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를 살펴볼게요
연면적 제외 :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 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목적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21년 신고기준입니다.]
무신고 : 신고납부세액 20%
부정 무신고 : 신고납부세액에 40%
납부불성실 : 납부세액*0.025%*지연일수
참고로 가산세 감면사항은 신고 시 위택스를 참고해 주세요.
[재산분 위택스 신고방법]
*아직 위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형식은 지금과 많이 다를 거 같진 않네요.
위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하기에서 사업소분을 클릭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재산분으로 조회됩니다. 8/1부터 가능, 혹시 방식이 다르다면 AS할게요~)
작성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생략해도 될 거 같아요.(귀찮아서가 아닙니다.)
7월 31일까지였던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한이 8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고 신고납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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