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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 시 비용처리 방법

by 코난S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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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기결산 작업 중에 기중 상품권 지급내역이 있어 이와 관련된 비용처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홈택스 용어사전에서 상품권을 검색해봤습니다.

 

 

상품권 = 유가증권(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증권)

 


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생각하심 됩니다. 우리가 현금을 현금으로 구입한다고 비용처리 하지 
않는 것 처럼 상품권은 사용시점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구매시점에 자산으로 잡은 후 사용시점에 비용처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대부분 직원이나 거래처 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복리후생비 : 임직원에게 명절이나 특정일(창립기념일 등)에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 등의 경조사비로 지급한 경우는
원천징수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거래처 접대비 :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면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은 안되고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겠죠! 다만 증빙없는 접대비 한도가 인상되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24

 

2021년 접대비 한도(적격증빙없는 접대비 3만원)

오늘은 접대비 세무조정을 하던 중에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사항과 접대비 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1만원에서 3만원 인상. 증빙이 없더라도

taxmonster.tistory.com

 

그럼 이거 외에 원천징수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없을까?



있습니다!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거나,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도 위 링크통해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품권 구입일 일련번호 지급일 지급 상대방 등을 작성해두면 좋을 거 같네요

 


국세청 Q&A에 재미있는 질의가 있어서 하나 올려둘게요

 


근무복을 받지않는 직원에게 대신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과세일까? 네 과세입니다.

역시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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