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기결산 작업 중에 기중 상품권 지급내역이 있어 이와 관련된 비용처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홈택스 용어사전에서 상품권을 검색해봤습니다.
상품권 = 유가증권(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증권)
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생각하심 됩니다. 우리가 현금을 현금으로 구입한다고 비용처리 하지
않는 것 처럼 상품권은 사용시점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구매시점에 자산으로 잡은 후 사용시점에 비용처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대부분 직원이나 거래처 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복리후생비 : 임직원에게 명절이나 특정일(창립기념일 등)에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 등의 경조사비로 지급한 경우는
원천징수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거래처 접대비 :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면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은 안되고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겠죠! 다만 증빙없는 접대비 한도가 인상되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24
그럼 이거 외에 원천징수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없을까?
있습니다!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거나,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도 위 링크통해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품권 구입일 일련번호 지급일 지급 상대방 등을 작성해두면 좋을 거 같네요
국세청 Q&A에 재미있는 질의가 있어서 하나 올려둘게요
근무복을 받지않는 직원에게 대신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과세일까? 네 과세입니다.
역시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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