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란?
먼저 홈택스 용어사전을 살펴보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판매할 경우
구입한 원재료에 일부분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42조를 살펴보면
명시가 되어있네요
그럼 자세한 공제 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1.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021.07.0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분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삭제"되었어요)
②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 원생산물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천일염 및 재 제조된 소금으로서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
ⓑ 단순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 :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 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 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③ 면세농산물 등을 다음과 같이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합니다.
ⓐ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제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 재화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롤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2.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조를 살펴보면
처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21년 12월 31일까지는 아래 표로 공제한도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보다 면세 매입을 많이 했다면 한도로 인해 일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3. 공제율
개인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로 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이 상향 된다는 점 확인하세요(신규사업자는 아니에요~)
4.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의 제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확정신고 시 재계산된다는 점은 참고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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