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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소득이 두 곳(회사)에서 발생한다면 4대 보험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이중취득 불가)
각각 살펴볼게요.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두 곳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두 곳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524만원 이상(21.07.01부터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은 524만원
입니다.) 일 경우는 소득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각각의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도 월별 "보험료 상한액"이 있습니다. 행정규칙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 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보면
명시되어있는데요 역산하면 월소득이 102,739,067원... 그냥 버는만큼 다 내라는 얘기겠죠? ㅋㅋ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각 사업장에서 가입 신고는 하되 공단 측에서 주된 사업장을 결정해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실무상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에 지급하는 급여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요율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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