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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2021년 개정세법)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개정세법을 살펴볼게요
1.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확대[국기법 §47의4‧47의5, 관세법 §42]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을 13년 만에 상향했습니다.
그동안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과 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였지만 2022년 1월1일 부과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과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소액 체납액 기준액을 찾아봤습니다.(궁금해서)
국세
1975년 - 35만원
1984년 - 50만원
2008년 - 100만원
관세
1984년 - 50만원
2010년 - 100만원
국세는 13년만에 관세는 11년 만에 상향됐네요
다만 면제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일할분만 입니다. 체납으로 인한 일시부과분은 면제되지 않아요
2.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아직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 0.019~0.022%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연으로 환산할 경우 연 9.125%입니다. 시중은행 평균 연체금리가 6~8%인점을 고려하면 높죠...
이는 다른 채무보다 국세를 먼저 납부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적정한 가산세율이 책정되면 좋겠습니다.
가산세는 늘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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