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제도
국세 징수법 109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국세를 우선적으로 차감하기 때문에(근저당보다 선순위)
세입자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나오지 않아요)
열람 신청 대상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임차 예정자)
열람대상 국세
1.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가능
열람 신청 방법
1.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고자 하는 임차 예정자는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2. 임차예정자만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 등 그 외의 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인터넷,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인(임차 예정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족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② 법인 직원이 내방한 경우 신청인(법인)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한데....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지급 서류를 증빙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점이 참 아쉽습니다.
또 국세도 국세지만 지방세도 같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