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회계 part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가산세(ft 2023년)
코난S
2022. 12.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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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17개 업종이 추가되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전제품 수리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행정사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소매에 한정)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구두류 제조업
-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 숙박 공유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 기타 통신 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 vs 의무발행 가맹점!!(작년과 동일합니다.)
추가로 국세청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전체 업종도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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