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회계 part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외부감사계약 신고

코난S 2021. 7.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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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외감법 시행령 5조에 외감대상 법인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일반법인 기준으로 요약하자면

1. 직전년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2. 직전년도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3.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 직전년도 말 종업원 100인 이상

위 요건종 2가지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기한]


4월말까지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감사계약신고]

5월 14일까지(계약체결 후 2주 내)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회사의 고유번호를 신청하고, 해당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감사인과 계약내용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등록자료 첨부해 둘게요.

외감선임보고 전산화 교육자료_홈페이지개편반영.hwp
0.75MB




원래는 감사계약 당시 올리려고 했던 자료인데 이제야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ㅠ.ㅠ


앞으로 적기에 정보를 전달하기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파 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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