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회계 part

매입세액 불공제

코난S 2021. 8.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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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와 거래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신용카드 거래와 세금계산서 거래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거래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아래 업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목욕, 이발, 미용업자의 본래 사업 관련 요역
   ⓑ 전세버스 운송이 아닌 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용역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본래 사업 관련 용역
   ⓓ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 세금계산서 거래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②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④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⑤ 면세 사업 관련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취득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⑧ 금거래 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⑩ 대손처분받은 세액

⑪ 납부세액 재계산분

 



매입세액공제 여부 실무사례

 


위 항목에는 없더라도

세법에서는 늘 그렇듯 사업과 관계있냐 없냐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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