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을 때 휴대폰으로 알림 해주는 기능이 생겨
포스팅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현금거래 "소비자"이며 휴대폰에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서비스 발급 알림 수신동의 절차
① 휴대폰에서 손택스 앱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을 눌러주세요
② 다시 우측 상단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③ 하단에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PUSH) 수신동의를 체크해주세요
자 설정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시 아래와 같이 알림이 옵니다.
요즘은 영수증을 안받으시는 소비자들이 많으신데 연말정산 시 누락됨이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서 좋은거 같아요
참고로 본 서비스는 7/29일부터 신청 다음날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알림은 발급 후
익일 9~12시사이에 알림이 온다는 점 알아두세요(국세청 시스템이 발급 다음날 집계가 된답니다.)
반응형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9월 세무일정(ft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0) | 2022.08.23 |
---|---|
대손처리 시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0) | 2022.08.19 |
2022년 08월 세무일정(22년 개정세법) (0) | 2022.07.22 |
2022년 개정세법 안(기획재정부) (0) | 2022.07.22 |
종합소득세 가산세(2021귀속) (0) | 2022.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