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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법개정안②-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늘어나는 반려인구에 따른 정책인 거 같습니다. 10월부터 적용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가축이나 장애인 보조견 등 특별한 진료비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었는데 반려동물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물론 100% 면제는 아닙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관련된 기사도 있네요 항목이 좀더 세부적으로 나온 거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8035900003?input=1195m 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www.yna.co.kr 2023. 8. 31.
2023년 9월 세무일정(23세법개정안① - 출산보육수당한도상향) 9월 세무일정입니다. 추석이 있는 관계로 9월 말일자 일정은 10월 초로 옮겨졌네요. 10월 일정 올릴 때 참고하세요 자료 업로드시 23년 개정안 자료 1개씩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근로자 위주로 밀접한 것 업로드할게요) 오늘은 소득세법 중 출산보육수당 중 비과세금액 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금액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만... 정작 필요한 건 식대비를 30까지 올려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밥값이 너무 비싸요 ㅠ.ㅠ 2023. 8. 29.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손실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MIN[공제대상법인세*재해상실비율, 상실된 재산가액] ①공제대상 법인세 범위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 산출세액 -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감면세액+가산세* *여기서 가산세란 무기장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말한다 ②재해상실비율 재해상실 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전 사업용 총 자산가액(토지.. 2023. 8.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총수입금액 1억) 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수입금액이 1억으로 변경됩니다. 작년도(22년) 총수입금액 2억에서 올해는 1억으로 변경되었어요 아마 대부분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총수입금액 계산 시 면세분 수입금액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래는 국세청 안내사항과 손택스를 이용한 발급 사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IlyH0YLLuE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71&bbsId=5066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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