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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23년 세법개정안②-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by 코난S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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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반려인구에 따른 정책인 거 같습니다. 10월부터 적용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가축이나 장애인 보조견 등 특별한 진료비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었는데
반려동물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물론 100% 면제는 아닙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관련된 기사도 있네요 항목이 좀더 세부적으로 나온 거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8035900003?input=1195m

 

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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