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손실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MIN[공제대상법인세*재해상실비율, 상실된 재산가액]
①공제대상 법인세 범위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 산출세액 -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감면세액+가산세*
*여기서 가산세란 무기장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말한다
②재해상실비율
재해상실 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전 사업용 총 자산가액(토지가액 제외)
여기서 자산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유의사항
- 상실한 자산이 수탁자산 또는 타인소유자산인 경우에 그로 인한 변상책임이 해당 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사업용 총자산가액 및 상실된 자산가액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변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해당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소실된 경우에도 상실된 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재해자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취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신청서의 제출 : 재해손실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재해발생일로 부터 3개월
②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세 ->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홈택스에서 재해손실을 검색하시면 공제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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