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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반려인구에 따른 정책인 거 같습니다. 10월부터 적용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가축이나 장애인 보조견 등 특별한 진료비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었는데
반려동물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물론 100% 면제는 아닙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관련된 기사도 있네요 항목이 좀더 세부적으로 나온 거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80359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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