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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수입금액이 1억으로 변경됩니다.
작년도(22년) 총수입금액 2억에서 올해는 1억으로 변경되었어요 아마 대부분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총수입금액 계산 시 면세분 수입금액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래는 국세청 안내사항과 손택스를 이용한 발급 사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IlyH0YLLuE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71&bbsId=5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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