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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08월 세무일정 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가능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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