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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by 코난S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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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의 폐업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폐업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살펴 볼게요

 

Case 1. 폐업한 사업자에게 재화 or 용역을 공급한 경우

①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전
   폐업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전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②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가가 폐업일 이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유는 "착오外"-이 경우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이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번호는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32조를 살펴볼게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7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대해 살펴볼게요 부가가치세 시행령 70조를 살펴보면 아.. 복잡합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세

taxmonster.tistory.com

 

 

Case 2. 세금계산서 정상 발급 후 폐업한 업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합니다. 다만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고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차가감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답변 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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