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란??
조세통람에 조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고 그 이후 이익을 배당하였는데 배당소득세를
낸다면 하나의 소득에 두 번 과세가 돼버리니 이중 일부를 차감해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합산 과세(종합소득신고)
되는 분만 Gross-Up 제도를 통하여 이중과세 조정됩니다. 즉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는 귀속 법인세액을
배당소득에 가산함으로써 세액을 산출합니다.
말로 설명하자니 쓰는 저도 어렵네요 Case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Case. 2020년 종합소득 현황
① 은행이자 : 20,000,000원
③ 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0원
③ 배당 : 30,000,000원
④ 사업소득 50,000,000원
⑤ 소득공제 5,100,000원으로 가정
Gross up 금액 계산
이자소득 + 배당소득 = 20,0000,000 + 10,000,000 + 30,000,000 = 60,000,000
종합과세 기준 초과금액(20,000,0000원 초과분) = 60,000,000 - 20,000,000 =40,000,000
이중 gross up 대상은 "배당소득"이므로 30,000,000 * 11% = 3,300,000
1. 산출세액의 계산
Max[①,②]
①[(종합소득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 (2,000만원 × 14%)
이자배당(gross up)금액 + 사업소득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63,300,000 + 50,000,000 - 5,100,000 - 20,000,000)*35% - 14,900,000 + (20,000,000 * 14%)
=18,770,000
②[(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총수입금액 × 14% or 25%)
(63,300,000 + 50,000,000 - 5,100,000 - 63,300,000)*15% - 1,080,000 + (50,000,000 * 14%)+(10,000,000 * 25%)
=15,155,000
*금융소득금액은 Gross up 한 금액으로 반영하며 금융소득총수입금액 계산 시 이자배당은 14%, 비영업대금이익은 25%로 계산합니다.
Max[18,770,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2. 배당세액공제
Min [①,②]
① Gross up 한 금액 = 30,000,000 * 11% = 3,300,000
② 산출세액의 계산 (①-②) = 18,770,000 - 15,155,000 = 3,615,000
Min [3,300,000] 세액공제
산출세액 - 세액공제 = 15,470,000원
세액공제 금액은 대부분 gross up 한 금액의 11% 금액이 아닐까 싶네요
2021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약하면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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