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회계 part

최저한세

by 코난S 2022. 4. 5.
반응형

최저한세란 (조세특례 제한법 §132)???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사회 · 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 · 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종전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법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였었는데, 
1991년 이후부터는 새로이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한세 [minimum tax, 最低限稅]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조세특례 제한법을 살펴보면...

 

쉽게 설명하자면 공제받을 금액을 통해 공제받고 감면받고 하더라도 최소한 요만큼은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최저한세 계산구조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최저한세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