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한세란 (조세특례 제한법 §132)???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사회 · 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 · 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종전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법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였었는데,
1991년 이후부터는 새로이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한세 [minimum tax, 最低限稅]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조세특례 제한법을 살펴보면...
쉽게 설명하자면 공제받을 금액을 통해 공제받고 감면받고 하더라도 최소한 요만큼은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최저한세 계산구조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최저한세율
반응형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5월 세무일정(ft, 양도세 세율) (0) | 2022.04.25 |
---|---|
미납국세 열람제도 (0) | 2022.04.06 |
2022년 4월 세무일정(ft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1) | 2022.03.28 |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0) | 2022.03.23 |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0) | 2022.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