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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의 세무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법인세 신고납부는 3월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저희 회사는 기한연장 신고를 해서 5/2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뉴스기사 링크할게요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4052
코로나로 인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방법(ft 홈택스)
①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청 제출 탭 클릭
②신고기한연장을 검색하신 후 인터넷 신청을 눌러주세요
③아래 양식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아래와 같이 신청 승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접수가 가능하니 기한이 촉박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참고로 담당자 세무대리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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