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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2022년 4월 세무일정(ft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by 코난S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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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의 세무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법인세 신고납부는 3월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저희 회사는 기한연장 신고를 해서 5/2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뉴스기사 링크할게요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4052

 

'세무대리인 코로나 감염'…거래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일괄신청 방법

신청서에 업체목록 첨부해 일괄제출…별도 위임서류 제출 없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기업 결산담당직원 코로나 감염도 기한연장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신고기한연장승

www.taxtimes.co.kr

 

 

 

코로나로 인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방법(ft 홈택스)

 

 

①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청 제출 탭 클릭

 

 

②신고기한연장을 검색하신 후 인터넷 신청을 눌러주세요

 

 

③아래 양식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아래와 같이 신청 승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접수가 가능하니 기한이 촉박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참고로 담당자 세무대리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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