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년 여름 회사에서 수출 관련 영세율에 대해 알아보다
첨부서류가 고시된 내역을 확인했었는데 결산을 마감하고 이제야 포스팅하게 됩니다 ㅠ.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 1항을 살펴보면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그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 이런저런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고시 안내문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별지 1호~7호도 별도로 올려놓겠습니다.
반응형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4월 세무일정(ft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1) | 2022.03.28 |
---|---|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0) | 2022.03.23 |
2022년 3월 세무일정 (0) | 2022.02.21 |
재경관리사 시험정보 및 공부방법 (0) | 2022.01.28 |
2022년 2월 세무일정(ft 사업장현황신고) (0) | 2022.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