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끝나자마자 이제 결산과 연말정산의 시즌입니다.
2월의 세무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1월 연휴때문에 지급명세서가 몰려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잘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바뀐 양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87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장 신고 대상자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엄,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
■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대상자 중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며, 주택임대업,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합니다.
■ 사업장 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
- 복권, 담매,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신고기한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2021년 -> 2022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현황신고에 대해 자세히 올라온 자료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국세청 블로그에서도 홈택스 및 손 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이 안내되어 있네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2630698259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신고방법 동영상 안내도 참고하세요(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주택임대업 신고방법, 학원업 신고방법)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40#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3월 세무일정 (0) | 2022.02.21 |
---|---|
재경관리사 시험정보 및 공부방법 (0) | 2022.01.28 |
고용증대 세액공제(2021년 귀속) (0) | 2022.01.13 |
기부금 단체 조회방법 (0) | 2022.01.12 |
2022년 1월 세무일정 (0) | 2021.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