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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고용증대 세액공제(2021년 귀속)

by 코난S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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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즌 중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할 경우,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

 

대상별 지원금액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서울 소재의 중소 A법인이 2019년 귀속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가 1명 증가할 경우 그해 700만 원의 세액공제 

적용(청년일 경우 1,100만원), 이 근로자수가 2020년과 2021년 동안 계속 유지될 경우 3년 연속 세액공제가 적용됨. 

즉, 상시근로자 1명 채용으로 700만원 * 3년 = 2,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예외 대상

①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의 해당연도 인원은 [매월 말 일자에 재직 중인 현재 인원의 합 / 12개월]로 계산. 다만, 아래 인원은 제외하는데 사업주와 특수관계자이거나 임원인 경우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로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임원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② 청년 근로자 계산

 

- 청년이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만 15세 ~ 29세 사이의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의미함. 근로자 수 계산은 상시 근로자 수 계산과 동일

- 만약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직전 과세연도 중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 시 해당 청년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신청을 해야만 한다.

 

주의할 점

- 최초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의 비율만큼 추징. (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에서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19년과 2020년 연도 모두 직원수가 110명 미만이 되어서는 안됨)

- 상시근로자 인원은 매월 말일 자의 현재 상시근로자의 연간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직원이 해당 월 도중 퇴사하면 해당월말까지 다른 상시근로자를 채용해야만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것으로 계산됨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법정 세금은 납부해야 하고, 납부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

- 소득세 및 법인세 이외에 지방소득세 발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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