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구조
오늘은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퇴직금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아요
(3개월 급여/3개월 일 수)+(최근 1년 상여/365(윤년 366))=일평균 급여
퇴직금 = 일평균급여*30*근무일수/365
퇴직소득세는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 근속연수 공제
2. 환산퇴직소득[(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12/근속연수)]
3. 환산퇴직소득 - 환산 급여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근속연수/12 = 퇴직소득세
사례를 들어 단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Case 2013.04.23 입사 2021.10.31 퇴사 (8년 6개월, 3114일) 퇴직급여 28,548,750원
1. 근속연수 공제 : 소액이긴 하나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합니다.
위 표를 살펴보면 10년이하 구간이네요.
1,500,000 + (500,000*(9-5)) = 3,500,000원
2. 환산퇴직소득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를 공제하고 연 환산합니다. (퇴직금을 1년에 받은 소득으로 환산)
28,548,750 - 3,500,000(근속연수 공제) * 12/9 = 33.398.333
3. 환산급여 공제 : 환산급여공제표에 따라 환산 퇴직소득에서 소득 공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표에 따라 7천만원 이하로 계산됩니다.
공제할 금액 = 8,000,000 + (33,398,333 - 8,000,000)*60% = 23,238,999
과세표준 = 환산퇴직소득 - 환산 급여공제 = 33,398,333 - 23,238,999 = 10,159,334
4. 과세표준 * 세율 = 퇴직소득세
위 과표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후 다시 연환산을 해주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10,159,334 * 6% * 9/12 = 457,170
(※2번 단계에서 연환산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환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은 스마트A에서 계산된 퇴직소득세 산출내역입니다.
글로 표현하면 어려운거 같지만 숫자를 따라가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 늘 기계가 계산해줘서 잊곤 하는데 한 번쯤 손으로 계산해 보세요^^
참고로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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