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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2022년 주요개정세법(입법 예고)

by 코난S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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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입법 예고된 2022년 주요 개정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1.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

현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 명세서를 과다하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대상으로 추가.


2.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중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개정 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


3.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직전연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 

(공제금액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4.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12.31까지 2년간 연장.


5.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12.31까지 

2년간 연장.


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현행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납부할 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서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재난,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 도산 우려 등)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제외사유가 확대.




법인세법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 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시 손금산입액(신고액) * 1%, 

불성실 제출 시 사실과 다른 금액 * 1% 가산세 부과 제도가 신설.



2.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 법인 범위 확대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요건중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 70% 이상 요건이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 후 70%에서 50% 기준으로 하향조정.




조세특례 제한법



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 금액 한시 상향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수도권외 지역의 기업 중 ’ 21, ‘22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서 증가인원당 공제금액이 100만 원씩 상향.



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현행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중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 요건이 2년 이상 15년 이내로 

요건 완화.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현행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공제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만 배제 하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공제된 세액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 세제와

 

동일하게 사후관리하도록 개정.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정규직 조기 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를 위해 현행 ‘20.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해주던 것에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수 유지할 것이 추가.


5.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만료 예정이던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 23.12.31까지 

2년간 연장.


6.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OTT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 *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추가 허용.


7. 연구인력개발비/통합 투자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통합 투자 세액공제가 현행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3단계 구조로 개정.


8.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간 연장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목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간이 현행 21.12.31에서 

22.12.31 1년간 연장.


9.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세제 지원 대상이 ‘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서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로 확대되고 폐업한 임차 소상공인도 대상으로 

추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10.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이 ‘21.1.1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1천만 원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로 5%로 확대.


11.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인상.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현행 21.12.31까지에서 23.12.31까지로 2년간 연장.


13.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이 현행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 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 법인세 환급하는 것에서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및 직전 전 과세연도)으로 한시 확대.


14.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확대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에서 150만원 미만 체납세액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


15.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현행 지연 일수당 0.025%에서 지연일수당 0.019~0.022% 범위 내에서

시행령 정기 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


16.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현행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21.12.31까지에서 24.12.31까지로 3년 연장.


17.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이 현행 21.12.31까지에서 적용기한 삭제되어 지속 적용 

가능하게 개정.


18. 불법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으로 부과제척기간 추가 신설.


19.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 마련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연기 사유가 소멸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이때 조사 재개 5일 전까지 사전통지하도록 개정.



양도세/상속증여세




1. 고가 겸용 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

현행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겸용 주택의 양도차익 적용 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연면적보다 큰경우 전부 주택으로 

보던 규정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해서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


2. 가상자산 평가 방법 신설

‘22.1.1 이후 상속,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 증여재산 평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전. 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 등으로 상속, 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 방법이 신설.

 

곧 기재부에서 보도자료 내놓겠지만 미리미리 눈팅해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 발췌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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