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곧 회계와 인사 업무의 헬게이트가 열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22년 1월의 세무일정을 살펴볼게요
22년 1월 세무일정
참고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설 연휴로 2/3일까지 제출(혹은 납부)하시는점 체크하세요
국세청에서 21년 귀속 연말소득과 관련하여 안내 보도자료가 있어 첨부합니다.(연말정산 개정세법 포함)
위 보도자료와 과련하여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와 등록방법도 같이 링크할게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등록방법(회사)
마지막으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2/3일 제출분부터)
반응형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증대 세액공제(2021년 귀속) (0) | 2022.01.13 |
---|---|
기부금 단체 조회방법 (0) | 2022.01.12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0) | 2021.12.14 |
2022년 주요개정세법(입법 예고) (0) | 2021.12.13 |
특수관계인의 범위(ft 국세기본법) (0) | 2021.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