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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기부금 단체 조회방법

by 코난S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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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즌을 맞아 기부금 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당초 4/1일부터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시범운영된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3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

전자기부금영수증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새로운 보도자료를 보게 되어 소개드립니다. 21년 4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시범 운영되고, 7월 1일부터 전자발행 시행

taxmonster.tistory.com

 

제도가 자리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오늘은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등 기부금 단체를 조회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기부금 단체 조회방법



홈택스에 접속하고 "공익법인결서류"를 클릭해 주세요

 

 

기부금 단체 간편 조회를 클릭하고

 

 

단체명 찾기를 클릭하시면 별도의 팝업이 뜹니다.

 

 


팝업 화면에서 단체명을 넣어주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회사에서 이동통신협회에 지급한 내역이 있어서 "이동통신"을 넣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처럼 나와요

선택을 눌러주시면

 

아 우리회사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면 당해 생긴 단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기재부에서 분기말 지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가 15%에서 20%로 상향된 점 참고하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58

 

기부금 세액공제(21년 공제율 한시적 확대)

21년 세법 개정에 따라 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 극복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1년 기부한 금액은 기존 15%->20%로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관련

taxmonst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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