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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

by 코난S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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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새로운 보도자료를 보게 되어 소개드립니다.

21년 4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시범 운영되고, 7월 1일부터 전자발행 시행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세금신고 시 제출하고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신고 증빙으로 바로 활용하고 기부금 단체는 법정 서직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한눈에 알아보게 도식화되어있네요. 

 

 

시험운영을 살펴보면,

  
운영 대상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기부금 단체(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와 기부자이며
운영기간은 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간입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는 아래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디테일하게 잘 나와있네요

4.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hwp
2.08MB

 

제가 다니는 법인도 매년 영수증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귀찮거든요 

 

기부금 대상인지도 기획재정부 자료로 매번 확인해야 하고 금액이나 기부일자 등 다시 체크해야 하니까
실제로 운영되기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빨리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확대되면서 종교단체도 발급이 가능해짐 국세청 입장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테고
암튼 전자로 발행되는 건 장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전자 기부금 영수증" 시범운영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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