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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세청에 접속했다가 새 보도자료를 접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보도 자료였습니다.
보도자료는 파일 업로드할게요~.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개정사항만 안내해드리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사항]
1.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20.01.01~21.06.30에서 20.01.01~21.12.31까지로 6개월 늘어 올해까지 진행됩니다.
2.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50%에서 70%로 개정(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입니다.)
신청기한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보도자료의 세액공제 요건도 같이 붙여 둘게요~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재산세 감면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인천 대상이라 인천시청에 전화 문의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진행했고 올해도 진행 예정이라는 안내를 안내받았고 구체적인 시행 날짜와 신청 방법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
3/12일쯤 업데이트된다고 안내받았어요.
혹시 작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찾아보려고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5월쯤 의회 의결이라고 되어있네요 이 파일도 같이 업로드해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재산세 감면外에 다른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업무 중에 국세청에 접속했다가 급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자료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ㅃ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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