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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월의 세무일정을 살펴볼게요
4월은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가장 큰 이슈라면 4/26일에 1기 예정 부가세 신고가 되겠네요
4/30일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풀어볼게요
21년도부터 개정된 세법에 의해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매월 신고로 변경이 됩니다.
원래 일용근로소득은 매분기에 신고하였고(1,4,7,10월의 말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는 반기(1,7월 말일)에 신고했는데 7월부터는 매달 신고해야 해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3을 살펴보면
시행일 7.1일로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개정이유를 살펴보니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재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이라고 적혀있네요 저희야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법인이라 상관없지만 반기 신고자들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에 맞춰 간이 지급명세서의 가산세도 개정이 되었네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 11을 보면
위처럼 개정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약] 미제출 : 0.25%, 지연제출 : 0.125%, 불분명 차액은 0.25%로
어느덧 법인세 신고도 코앞에 다가왔어요 마지막까지 파이팅합시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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