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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일이 있어(종된사업장 폐업) 세무서에 갑니다.
상호가 변경된다거나 대표자가 변경될때 혹은 그밖에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를 살펴보면
정정사유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사항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정정해야 한다는 점 ㅋ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도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6&cntntsId=7779
참고로, 저는 10번 사유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종된사업장 변경에 따른 정정신고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8
오늘은 정정과정에서 뜬금포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
사업자번호는 총 10자리로 구성됩니다. xxx-xx-xxxxx
저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주민번호처럼 지역과 설립일에 따라 지정되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어서
실망(?) 헸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그럼 실무자들은!!!!
4~5번 자리의 번호만 체크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아 다음주에 감사가 끝나면 여유롭겠죠.. 다들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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