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하는 법인 중에 20년도 결손법인이 있어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이참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무엇일까요?
홈택스 용어사전부터 살펴봅니다.
[결손금소급공제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법인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이 당해 결손이 발생할 경우
그 결손금을 작년으로 소급하여 공제해주고 줄어든 이익만큼 법인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5년 간 결손금 이월공제를 할 수도 있어요)
검색한 김에 법인세법 72조 살펴볼게요.
[결손금소급공제]
1. 적용대상
작년에 법인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이 해당하며 업종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물류산업, 어업, 도소매업, 지적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폐기물 처리업이 대상입니다.
2. 산청 방법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양식은 아래 첨부할게요.
3. 환급세액의 계산
=MIN[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직전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액)*직전연도 법인세율),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연도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이 됩니다.
소급공제는 직전 1년까지 반영되는데 3년으로 하자는 개정안 발의 기사가 있어서 링크 붙여요.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6474
Cf.
[결손금소급공제 회계처리, 세무조정]
소급공제 신청을 통한 법인세 환급 시 실무상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아요
법인세 소급공제 환급액 회계처리.
회계처리.
환급시
(차) 보통예금 (대) 법인세 환급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법인세 환급금(기타)
오늘은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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