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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세금과공과금 세무조정

by 코난S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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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을 살펴보니 작년 8/31에 한국환경공단에 전기전자 회수 부과금을 납부를 했네요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 비용은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세금과 공과]


먼저 

홈택스 용어사전에서 세금과 공과를 찾아봤습니다.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각종 세금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전기전자 회수 부과금은 손금일까?



법인세법 21조를 보면 손금불산입 되는 세금과 공과금에 대하여 설명되어있습니다.

 

 

5호에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이네요.


전기 저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2를 살펴보면 회수 부과금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세금과공과 세무조정]

세금과공과금의 몇 가지 세무조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제가 전에 전산세무1급을 취득하면서 가장 실무와 가까웠던 조정은 세금과공과 명세서 조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래는 92회 기출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으로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실한 법령이 없어서 애매했습니다만

대다수에 경우 손금반영 하시는거 같아서 올해는 반영해보고 세무사님께 문의해봐야 할거 같아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다덜 마무리 잘하시고 화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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