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올라와 있는 세무일정을 살펴볼게요
와 3월에는 일정이 빽빽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2가지 신고만 살펴볼게요~
1. 지급명세서 제출(3/2-이자, 배당, 연금, 기타 3/10-근로, 사업, 퇴직, 기타 소득 중 종교인 소득)
2일과 10일에는 각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일 입니다.
[지급명세서]
지급명세는 1년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별로 집계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지급한 인건비들의 합계표라고 볼 수 있어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첫째, 매월 원천세 신고.
둘째, 년 1회 지급명세서 제출(반기별 간이 소득 지급명세서 별도)
국세청은 위 두 가지 신고를 통해 회사의 비용(인건비)을 파악하고, 소득자들의 소득 규모를 파악합니다.
(참고로 소득파악은 건강보험(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3/10), 고용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3/15)
에서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그밖에 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309&cntntsId=8631
2.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3월의 주요 세무 일정 중 가장 큰 세무 이슈는 아무래도 법인세 신고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법인 중 약 80%는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대부분 3월에 몰려있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의 법인의
세무회계부서는 이때 무척 정신없지요 ㅠ.ㅠ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1년 3월 31일 수요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3월에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고 4월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한다는 점 미리
체크해두시면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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