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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접대비 한도(적격증빙없는 접대비 3만원)

by 코난S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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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접대비 세무조정을 하던 중에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사항과 접대비 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1만원에서 3만원 인상.

 


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접대비 처리를 할수 없지만 기준금액 이하면 인정이 됩니다.


2020년까지는 1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3만원까지 증빙이 없이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물가 생각하면
3만원도 적은 거 같긴 합니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이와 맞물려서 광고선전비 개정세법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접대비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면


불특정 대상은 차치하고 특정인 대상 광고선전비의 경우 2만원 짜리 물품을 10개를 지급하는 경우 총액은 200,000원

이지만 개당 3만원 이하이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3만원 이하의 물품은 연간 총합계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쪼개기가 가능하네요...ㅡ,.ㅡ;;

 

반면, 4만원 물품 2개를 지급한 경우 총액은 8만원이지만 개당 3만원 이상이므로 접대비로 보게 됩니다.

실무처리 시 유의하셔야 해요.

 

 

3. 법인 접대비 한도

법인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로 계산됩니다.(문화접대비 한도는 제외할게요).

 


① 기본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해당사업연도 개월 수/12 (11월에 개업한 회사의 경우 11,12월 3/12)

 


②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예시) 총 매출액 1,000억은
10,000,000,000*0.3%=30,000,000원
40,000,000,000*0.2%=80,000,000원
50,000,000,000*0.03%=15,000,000원 이므로 추가한도는 125,000,000원이 됩니다.

 

 

제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엑셀 서식을 첨부해 둘게요 필요하신 분들 다운로드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접대비한도2021.xlsx
0.01MB

 

 

오늘은 접대비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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