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심히 포스팅을 하기 위해 국세청부터 접속해봤는데 짜잔~!
전자공지 세액공제 재도가 메인화면이 있길래 시기가 약간 지나긴 했지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말 그대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시대에 발맞춰 전자고지를 정착시키고 국세청에서도 우편료와 그걸 작성하는 용역비를 줄일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할수 있겠죠
다만 좀 다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20,000원씩 공제해줬는데 전자고지의 경우
"1,000"원 밖에 공제를 안해주니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ㅋ
전자고지신청 대상세목은 아래와 같아요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
3.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공제 시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10월이니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공제금액은 건당 1,000원 입니다만 없는거보다 나으니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마 지방세처럼 네이버같은 포털에서 연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럼 홈택스와 손택스 신청화면을 살펴볼게요.
[홈택스 전자고지 신청방법]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하시고(인증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아래 화면처럼 신청/제출 클릭하신 후.
1번 약관, 2번 약관 동의하신 후 신청하시면 끝이에요 참 쉽죠~! (저는 이미 되어있어서 해지 화면이 나와서 캡처하진 않았어요)
[손택스 전자고지 신청방법]
손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아래 화면처럼 신청/제출 누르시고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로 들어가셔서 전자고지 신청/해지에서 완료하심 끝~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시면 전자고지 발급 시 대상 세액에서 공제된 고지서로 발급되세요.
참고로 송달효력은(받은걸로 간주하는 기준은) 홈택스에서 조회될 때예요 "열람"기준이 아니란 점 잊지 마시고
전자고지 2회 미열람시 전자고지는 자동 철회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2) | 2021.07.01 |
---|---|
직원 휴대폰요금을 회사에서 내준다면?? (0) | 2021.06.25 |
7월의 세무일정,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0) | 2021.06.23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 (0) | 2021.04.01 |
엑셀로 휴폐업 조회하는 방법 (0) | 2021.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