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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대폰요금을 보조 시 회계처리
현 직장에서 임직원의 휴대폰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여 경비 지원 지급규정을 살펴보다가
세법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난 그렇듯 세법은 업무와 관계 유무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은 통신비 등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업무와 상관없이 직원들 전체에
보조해주는 형태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결국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텐데 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사실 세법에서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비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법인의 업종이나 직원의 업무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는 지급규정이나 사규등을 작성하고 이것에 맞춰 비용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 지급규정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할수 없을 경우 또 실비변상이
아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한 경우는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표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월정액으로 보조하는 회사라면 나중 세무조사를 대비해 지급규정을 작성해 놓으면 좋을거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오올게요 ~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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