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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 번(상반기, 하반기)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공지사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서식이 변경이 공지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 실감이 잘 안나시죠 그럼 종전 양식과 변경 양식을 살펴볼게요
종전 양식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간 2021. xx. xx~ 2021. xx. xx까지의 합계액으로 작성하던 양식이
변경 양식
월별로 소득액을 작성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개정서식은 첨부자료로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진 별로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즉 기존 지급기준으로 작성하던 간이지급명세서 中 반기별 마지막 달은 귀속 기준 급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작성 시 12월 귀속 1월 지급 분은 제외됩니다. 결국 지급기준에서 귀속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월 지급분이 2월 10일 원천세 신고를 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그보다 빠른 1월 31일에 신고해야하는 ㅡ,.ㅡ;;
물론 국세청에서 소득확인을 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무자들은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차라리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간을 맞춰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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