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이유
사업장은 근로자 입사 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보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를 함으로써 보험료를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건강, 고용보험료의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정산은 매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집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이미 퇴사 신고 후 정산보험료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2월 31일 자 재직자만 신고)
스마트 A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방법
①. 인사급여-> 사회보험관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②. 사업장 조회 후 "보험료 일괄 적용"으로 2021 급여 불러오기
③. 숫자 확인 후 작성자 정보 작성-> 공단 마감 -> 공단 신고로 진행하시면 마무으리~
참고로 접수일자가 표시된 자료를 출력해 놓으시는 게 만일을 위해 좋겠죠?!?!!!
그리고 회사 기수는 21년 기수로 신고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정산은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중도 퇴사자를 포함하여 신고했지만 21년도분부터 재직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 보수총액과 다르게 상용, 일용, 그밖에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고용 산자 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 A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신고방법
①. 인사급여-> 사회보험관리->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②. 사업장 조회 후 상단에 불러오기 클릭.
③. 불러오기 中 퇴사자 제외 체크 확인하고 불러오기
④. 숫자 확인 후 작성자 정보 작성-> 공단 마감 -> 공단 신고로 진행하시면 마무으리~(기중 원천세 수정신고 있으시면 신고 구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와 마찬가지로 신고한 자료는 출력해서 보관하시면 완벽한 마무리!
PS 국민연금은 별도에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연말정산 후 매년 7월 변경된 급여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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