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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특수관계인의 범위(ft 국세기본법)

by 코난S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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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용어사전에 특수관계인을 검색해보면

 

 

특수관계인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본인을 포함한 혈족 6촌(피가 섞인), 인척 4촌(혼인관계로 맺어진) 
경제적인 연관으론 임원, 사용인

경영지배로는 출자액의 30%로 대략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정의되어있습니다.

 

 

 

 

아래 표로 참고해 주세요

지배적인 영향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도 특수관계자의 범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등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질의답변에도 많이들 문의하는 사항들인데요 그중 하나 링크 걸어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325097&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3&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null&juje_law_id=null&Sorttype=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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