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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용어사전에 특수관계인을 검색해보면
특수관계인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본인을 포함한 혈족 6촌(피가 섞인), 인척 4촌(혼인관계로 맺어진)
경제적인 연관으론 임원, 사용인
경영지배로는 출자액의 30%로 대략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정의되어있습니다.
아래 표로 참고해 주세요
지배적인 영향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도 특수관계자의 범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등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질의답변에도 많이들 문의하는 사항들인데요 그중 하나 링크 걸어봅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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