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1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12월 세무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2/15일(수)은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 22.6.15. 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 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각각 합산하여 주택은 6억,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 1 주택자라면 주택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한경우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혹은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고령자는 20~40%까지, 장기보유자는 20~5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가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개인)
국세청 종부세 보도자료 첨부해 둘게요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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