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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기타소득(필요경비율, 과세최저한)

by 코난S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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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이란?

홈택스 용어사전을 보면

여기서 포인트는 일시적 비반복적인 소득이라는 점 입니다.(사업소득과 구분되는 부분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5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오늘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 살펴볼게요 많은 실무자 분들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 어떤 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종

taxmonster.tistory.com



소득세법 21조에 열거하고 있는 기타 소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도 살펴보세요.

 


2.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기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강사가 지방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1,000,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강사가 지방까지 이동한 교통비, 식대비가 필요경비가 될 것입니다. 사실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리를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겠죠!! 그래서 기타 소득에는 필요경비로 "의제"
해주는 경비율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기 60%(또는 80%)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필요경비율 60% 기타 소득

①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②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ㆍ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그밖에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③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⑤「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필요경비율 80% 기타 소득

① 점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 (국내 생존 작가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90%)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③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④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⑤ 2천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2천만원초과 50%, 4천만원초과 30%, 6천만원 초과 20%)

● 이 외의 기타 소득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적격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단위 투표 금액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슬롯머신(비디오 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 금품·배당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그 밖의 기타 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을 250,000원을 수령 시

기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50,000" = 250,000 - (250,000 * 80%) 이 되므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


기타 소득은 상황에 따라서 종합과세가 될 수도,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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