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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그리고 제외되지 않는 금액)

by 코난S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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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유형자산 매각이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표에
반영하는지 제외하는지 보다가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신고서 양식에 과표작성란을 보면

 

 

31번 "수입금액제외" 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형자산 매각은 수입 제외 금액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제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5항을 살펴보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나열되어있습니다.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항목)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액, 매출할인(감액사유 발생일에 공급가액 차감)

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될 재화의 가액

③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 보조금

④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연 지급함으로써 수령하는 연체이자

⑤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 포장 대금(단, 용기나 포장이 회수가 불가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시
   포장도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에 포함)

⑥ 대가와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⑦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로, 전기요금 등을 임대료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의 대행만을 한 경우



2.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항목


①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② 하자보증금

③ 어음 및 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손금



물론 과표를 분리해서 작성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바뀌는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는 없을 거 같지만
이왕 작성하는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깔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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