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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유형자산간의 교환(이종자산, 동종자산)

by 코난S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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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종자산의 교환


 이종자산간의 교환 거래란 자산의 성질이나 기능이 서로 다른 자산(ex 차량운반구 <->기계장치)을 
교환하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성질이 다른 새로운 자산을 구입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종자산간의 교환인 경우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제공한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합니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으며, 
현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분개로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A사에서 사용중이던 차량운반구를 B사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번에는 현금수수액이 있을 경우의 분개를 살펴볼게요

 


2. 동종자산의 교환


동종자산간의 교환 거래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자산의 성질이나 기능이 서로 같은 자산을 교환하는 
것으로서(ex 기계장치 <->기계장치) 이러한 동종 자산 간의 교환 거래는 제공한 자산의 이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교환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처분이익, 처분손실 없음)

다만, 동종 자산의 교환이라 하더라도 교환에 따른 현금 수수액이 유의적이라면 이는 동종 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아요

쉽게 표한하자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잔존가액"이 "취득원가"가 되고 이로인해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발생하지 않아요

분개를 살펴보면

A사에서 사용중이던 기계장치를 B사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번에는 현금수수액이 있을 경우의 분개를 살펴볼게요(현금 수수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산끼리 교환하게 될 경우 대부분 중고자산이겠죠?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를 살펴볼게요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요약하면 기준 내용연수가 50% 이상 경과된 자산은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 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초과하면 1년으로 봅니다. 다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는 잘 찾아보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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